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1차 이사회 의사록
2019년 2월 11일 오후 7시 (주)리텍 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11길 14)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8명, 출석 이사 5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홍영택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 1호 의안 : 규약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조합의 현실에 맞게 선거관리규약을 변경할 필요성을 알리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임시총회를 2.19(화) 오후 7시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규약 변경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다.
기존 | 변경안 |
제9조(피선거권)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 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사 정수의 5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제9조(피선거권)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 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사 정수의 5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제10조(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50인 이상) 1통 이력서(선관위 양식) 1통 사진(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1매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A4 4매 이내) 1통 경력 증명서 및 관련 서류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서(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15인 이상) 1통 이력서(선관위 양식) 1통 사진(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1매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자유양식) 1통 (삭제) (삭제)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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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의안 :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의장은 2019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임원 선거 업무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5명의 조합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다.
선거관리위원 : 김동기, 박상준, 박정만, 신현나, 조성재
제 3호 의안 : 기타 안건
의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사실 등 조합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CI 제작 등 진행중인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다. CI 제작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확정하기로 결정하다.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시간은 9시)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의장(이사장) : 홍영택
이사 : 이광우
이사 : 이선규
이사 : 인동준
이사 :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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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이사회 의사록
2019년 2월 11일 오후 7시 (주)리텍 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11길 14)에서 이사, 감사 전원 동의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8명, 출석 이사 5명
이사들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홍영택이 의장으로 선출되다.
제 1호 의안 : 규약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조합의 현실에 맞게 선거관리규약을 변경할 필요성을 알리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임시총회를 2.19(화) 오후 7시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규약 변경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다.
기존
변경안
제9조(피선거권)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 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사 정수의 5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9조(피선거권)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가 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사 정수의 5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서(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50인 이상) 1통
이력서(선관위 양식) 1통
사진(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1매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A4 4매 이내) 1통
경력 증명서 및 관련 서류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서(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15인 이상) 1통
이력서(선관위 양식) 1통
사진(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1매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자유양식) 1통
(삭제)
(삭제)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호 의안 :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의장은 2019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임원 선거 업무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5명의 조합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다.
선거관리위원 : 김동기, 박상준, 박정만, 신현나, 조성재
제 3호 의안 : 기타 안건
의장이 사회적기업 인증 사실 등 조합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CI 제작 등 진행중인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다. CI 제작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확정하기로 결정하다.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시간은 9시)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의장(이사장) : 홍영택
이사 : 이광우
이사 : 이선규
이사 : 인동준
이사 : 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