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조합원의 사업 참여와 공용 자원 이용에 관한 기본안 (초안)

인동준(지각생)
2020-05-07
조회수 201

* 이 기본안은 제2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제기할 안건입니다

생산자조합원의 사업 참여와 공용 자원 이용에 관한 기본안 (초안)


개요

  • 최초 작성 : 2020. 4.24 / 인동준

  • 협동조합 설립 3년차로서 그 동안 암묵적 동의와 관습에 의해 불분명하게 이뤄졌던 것들을 조합원의 합의를 통해 명확한 원칙을 제정하고자 함 (2020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일부)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교육 등 각종 부문을 통틀어 공통으로 적용할 원칙을 우선 합의하고, 각 부문별 여건에 맞는 세부 원칙은 별도 모임을 통해 만들어 감

  • 조합원 운영위원회 2기(2020) 안건으로 제기하여 논의한 후 2/4분기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 전반적인 원칙에 대해 합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해 봄

    • 정착된 내용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여 명문화하고,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할 내용은 다음 총회에서 규약으로 제정 시도

  • 이 내용의 구성

    • 기본 원칙

    • 사업 참여 과정

    • 사업 수수료

    • 성과 공유

    • 공용 자원의 이용

기본 원칙

  • 생산자조합원은 사업의 참여를 통해 자신과 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구성원과 혜택을 공유함을 기본으로 한다

  • 모든 생산자조합원은 동등한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으며, 참여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데 있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의 이름으로 참여한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 천재지변, 일신상의 이슈 등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려울 경우 즉시 사무국에 이메일로 알린다. (?) 이런 연락을 받을 곳이 사무국? 

  • 사업의 전 과정은 조합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함을 기본으로 한다. 

    • 개인정보나 보안 이슈, 참여자와 클라이언트의 명예 보호, 부당한 외부 압력, 협상 전략, 기타 경영상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공유는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완벽한 수준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협동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이 외에 조합원과 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나 행동이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의 이해당사자(조합원) 혹은 합의기구에서 논의한다.

    • 논의 내용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필요하면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 전달하거나, 다음 총회의 의결안으로 준비해서 절차를 밟는다.

사업 참여 과정

  • 사업 의뢰 정보의 공유

    • 공개된 게시판 등을 통해 조합 외부의 요청이 공유(직접 게재, 소개)되고, 기초 사실(의뢰인, 사업 부문)에 대해 모든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한다.

    • 1차 사실 확인을 통해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 (예: 의뢰인 측의 공공 사업 확정 전 사전 협의)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생산자조합원 전용 공간을 유지한다. 

  • 사업 수행 단위 결정

    • 사업을 수행할 단위는 조합원 부문별 분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과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결정하고, 분과가 없을 때는 조합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며,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이사회의 최종 판단을 얻을 수 있다.

    •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조합원이 분과 혹은 조합원 운영위원회(평의회 등 기타 명칭 불문 조합원 보통/기본 합의기구, 이하 “조합원 합의기구"), 이사회 등 어느 곳에서도 기본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에 단독으로 연락하는 것은 지양한다.

    • 사업 수행 단위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더불어 조합에 대한 사전 기여도, 수행 빈도 등에 따라 조합 내 상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협업 주체와 공유하고, 조합의 모든 구성원이 사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내용을 포함해 공유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조합의 공용 자원 (예: 소프트웨어 개발시 AWS cloud) 을 이용할 수 있다.

    • 사업 수행을 책임지는 단위는 자율적으로 다른 조합원과 추가 협업을 진행하는 등 조합의 인적 역량을 조직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단위는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 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한된 책임만을 지며 조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수익 분배

    • 사업 수익은 참여한 모든 구성원에게 사전에 합의된 바에 의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사업 수익의 일부를 조합 공유 자원의 확충과 유지, 조합 브랜드의 성장 등 모든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 브랜드 기금으로 납부한다.  

  • 사업 성과 공유

    • 사업 수행을 책임지는 단위는 사업을 통해 습득한 정보, 활용한 기술과 노하우,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들을 문서화하여 공유 아카이브에 등록한다. 공개의 범위는 조합원 합의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나 최소한의 공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접속 정보, 핵심 스펙 등)

    • 개별 조합원의 사업 수행 성과도 조합의 공통 홍보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조합의 공통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높아진 파워를 이용해 개별 조합원의 사업 수주도 원활하게 하는 선순환의 흐름을 만든다. 

조합 브랜드 기금

  • 업계에 통용되는 ‘수수료'의 개념을 공동체IT협동조합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재정의함

  • 목적

    • 조합 브랜드 강화 (핵심)

    • 공통 행정 지원 비용

    • 공용 자원 확보와 유지

    • 위험 대비

  • 기금의 조성

    • 생산자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시킨 수익의 일부를 공용 목적으로 적립

    • 적립금은 사업 부문별 기본 수율(%)을 기준으로 조합의 기여도와 특별한 조건에 따라 감면하여 책정한다. 기본 수율은 규정 혹은 규약으로 정하고, 감면 조건과 정도는 규정 혹은 분과별 규칙으로 정한다. 규정 혹은 분과별 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합원 합의기구”에 의해 조정한다.

    • 예시

      • 기본 수율 : 현재 3년간 관습적으로 적용해 온 10%

      • 수수료(명칭 변경시까지 기존 용어 사용) 감면

        • 1안 : 조합원 기여도 측정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 2안 : 조합원별 연간 수수료 총액 한도 설정 (얼마 이상 달성시 수수료 면제)

        • 3안 : 프로젝트 규모 구간별 수수료 상한제 등

        • 기타

  • 기금의 사용

    • 기금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조합 공통 브랜드 파워 향상을 목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며 그 비율은 규정 혹은 규약으로 정한다. 

    •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은 “조합원 합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각종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 내역의 공개

    • 생산자조합원별 기금 적립금과 기금 사용 내역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된다. 기금 적립/사용 내역은 다음 사업 수행 단위 결정, 연 단위의 리워드 책정에 활용할 수 있다.

성과 공유

  • 생산자조합원은 사업에 기여한 바에 따라 정당한 개별적 보상을 받으며, 조합의 공유 영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개인에게 되돌아오는 혜택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상호 협동한다.

  • 사업 내용은 문서화하여 공유한다. 단, 정보의 성격과 사업 수행 결과의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에 의해 공개의 범위와 방식, 시점은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의 개괄 내용 (의뢰인, 시기, 부문, 총 예산 등)

    • 적용한 기술과 노하우

    •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

    • 다음/연계 사업에 유용한 제반 정보

    • 기타 “조합원 합의기구"가 권고한 내용

  • 통합 포트폴리오 

    • 조합을 통해 수행한 사업 성과는 조합의 공통 홍보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 높아진 파워를 이용해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의 양과 질을 확대해,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함

공용 자원

  • 조합이 소유한 물적, 인적 공용 자원은 조합원 합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접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물적 자원

    • 환경

      • 사무실 / 회의실 등 조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공간

    • 하드웨어

      • 조합이 보유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사무 보조 기기 등

      • 각종 정비 도구

    •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서버

      • 기타 조합 이름으로 등록된 각종 플랫폼

  • 인적 자원

    • 사무국 활동가 :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맡는 조합 운영 활동의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사회가 부여한 기본/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 활동가 개개인이 갖는 기술적 역량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조합의 공용 자원이 되며, 모든 조합원은 사무국의 여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 분과 회의 등 각종 행사에 기록 및 환경 조성 업무를 지원 받음)

    • 자원활동가

      •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에 자원봉사로서 기여하는 조합 안팎의 사람들에게 기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조합원 합의기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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